공지사항

2021년도 2학기 안전환경 정기교육 안내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669회 작성일 21-10-14 15:52

본문

1. 관련: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, 동법 시행규칙 제10조(교육·훈련)

         서울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규정 제8조(안전환경교육)

         환경안전원-5720(2021.10.12.)

2. 위와 관련하여 학내 연구실에 출입하는 연구활동종사자(교원, 학부생, 대학원생, 연구원,

   직원 등)는 안전환경 신규교육(최초 1회) 이수 후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
3. 본 교육 미 이수시 연구실 출입 및 안전관련 지원사업(안전환경기반 조성사업 등) 참여에

   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극 참여 바랍니다.

 

  가. 교육대상: 안전환경 신규교육을 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교원, 학부생, 대학원생, 총장·학장·의학연구원장 발령 연구원 및 직원 등)

    ※ 신규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 정기교육 이수 불가

    ※ 2021년 2학기 안전환경 신규교육 이수자는 2022년 1학기 정기교육부터 수강 가능

    ※ 인턴, 개인채용 연구원 등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는 본 교육대상에 미 해당

  나. 이수시간: 매 학기 6시간(저위험 연구실 3시간) 이상

 다. 개설기간: 2021. 10. 12.(화) ~ 12. 31.(금)

  라. 교육방법: 연구안전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안전교육 수강(http://rsis.snu.ac.kr)

    ※ [붙임1] 매뉴얼 참고하여 수강

    ※ 2021년 2학기 정기교육 영어과정 신설 

    ※ 교육과정 이수 후 평가점수 60점 이상 취득 시 최종이수 처리 및 수료증 발급 가능

  마. 교육문의: 환경안전원(02-880-5508), 연구안전관리실(02-740-8020, 8384)


첨부파일